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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 ~ 3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연 2% 지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목 차

    1. 신청자격

    2. 지원가능 대상주택

    3. 지원내용

    4.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5. 신청방법

    6.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7.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대상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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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득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③ 재산 : 무주택 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지원가능 대상주택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택이면서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계약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① 주택

    ② 주거용 오피스텔 

    ③ 노인복지주택 

     

    건출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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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충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 2023.5.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불가합니다.

    일일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 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홈택스 서류발급 바로가기

     

     

    정부24 서류발급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신청절차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 또는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하나원큐)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방문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신규 or 갱신으로 나뉘어집니다.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
    신  규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 전까지
    갱  신
    (변경 또는 연장)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 전까지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변경, 연장으로 나뉘어 대출신청의 기간변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1.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3. 임대차계약 종료
        1.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2.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4.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5.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6.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  출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
    연  장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자세한 사항 및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 -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