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산기를 사용하여 수령가능한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청년도약계좌계산기 소개
2. 청년도약계좌계산기 핀다 앱 사용방법
3.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계산기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상이해서 가입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 예상금액을 직접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핀다 앱'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계산기 핀다 앱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11.21 - [돈이 되는 정보] -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계산기 핀다 앱 사용방법
① 핀다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하기
핸드폰 기종에 맞게 아래에 링크로 걸어둔 '핀다 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계산기 들어가기
회원가입을 마치면 보이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더보기로 들어오셔서 중간쯤으로 화면을 내리다 보면 "청년도약계좌 계산기"가 있습니다.
③ 생년월일, 병역이행기간 입력하기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하고 계산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④ 개인소득 입력하기
총 급여 기준 또는 종합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총 급여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도 기준확인)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⑤ 가구 월 소득 입력하기
몇 인 가구인지와 월 소득을 입력해줍니다.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2년 가구소득중위 180%는 아래표와 같으니, 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2년 가구소득중위 180% >
⑥ 계산하고 결과확인하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였던지를 확인하고, 아래에 파란색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와 월 납입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래는 제가 임의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⑦ 가입은행 및 우대금리 확인하기
가입할 수 있는 은행 목록과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4.5% 기본금리에 1%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5 ~ 5.5%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가입이 가능한 은행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핀다 청년도약계좌계산기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핀다 청년도약계좌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0) | 2023.12.10 |
---|---|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0) | 2023.11.22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0) | 2023.11.21 |
2024년 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0) | 2023.11.21 |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1.21 |